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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6 2017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5:25 경 평택시 청 북 읍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양 교리 1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