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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27 2014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3:00경 강원 고성군 잼버리로 244에 있는 강원세계잼버리 수련장 216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216호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허벅지와 무릎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 발생 현장 촬영 사진 1부,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