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2.13 2017노2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C: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등,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 사 실란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3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여 여자 청소년 (13 세) 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