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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1409 | 부가 | 2013-12-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1409 (2013.12.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방과후학교 사업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여우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2. 청구인 문OOO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 문OOO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한 교재구입비 및 공사비 지출액을 다시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은 2009.1.2. 2010.4.28.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교육서비스 대행업과 ‘방과후학교’ 사업을, 청구인 문OOO은 2010.5.31. 2012.11.30.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방과후학교’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0.10.~2012.11.12.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9년 2011년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교육컨텐츠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2.12. 김OOO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문OOO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교육청의 지침에 의거 OOO교육청 관할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사업의 경우, 학교와 청구인 운영의 업체 간에 직접 계약을 하지 못하므로 형식적으로 학교와 강사간에 계약을 하고, 강사와 청구인들 운영의 업체간에 컨텐츠 제공의 명목으로 별도의 계약을 하였을 뿐이며, 대금흐름도 학교로부터 강사가 받아 다시 회사관리통장으로 이체되어 정산후 강사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는 등 청구인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고, 계약의 주체가 학교와 청구인들 운영의 업체이므로 ‘방과후학교’ 사업은 교육용역으로서 인·허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2) 영어교실 보수공사, 리모델링 공사 등 공사비용으로 OOO원, 2011년 OOO원 합계 OOO원이 김OOO에게 입금되었고, 김OOO은 이를 공사인부 및 업체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당시 세금계산서 등을 분실하여 인정받지 못한 교재구입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방과후(영어)콘테츠 공급 및 관리 계약서」를 보면, 강사들은 독립된 자격으로 학교와 ‘방과후학교’ 계약을 하고 청구인들은 방과후학교 강사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인·허가 및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한 교재구입비는 국세종합전산망(TIS)상 주식회사 OOO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김OOO(김OOO의 동생)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에는 OOO원, OOO원 등의 지급이 많아 이는 통상적인 거래대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견적서 및 내역서에는 발주처가 없으며, 김OOO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학교 공사 등과 관련한 출금내역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김OOO이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영위한 ‘방과후학교’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주장의 공사관련 지출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김OOO은 OOO에 ‘OOO’라는 상호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교육서비스대행업 및 ‘방과후학교’ 사업을 영위하다가 체납 등의 사유로 폐업하고, 김OOO의 배우자 문OOO은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방과후학교’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문OOO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에서 과세사업자로 직권 변경하였음).

(나)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및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 OOOOO OOOOO O OOOOO OOOOOOOO

(OO: OO)

OOOOOOOO OOOOO OOOOOOOO

(OO: OO)

OOOOOOOOO OOOO OOOOOOOO

(OO : OO)

- OOOOO OOOOO(OOOOOOO - OOOOOOOO)OOOO

(다) 처분청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들은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한 교육컨텐츠 제공에 따른 수수료(급여총액의 30 50%) 정산을 위해 강사들의급여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입금된 급여 전액을 2009.1.2.~2010.4.28. 기간 동안은 회사 직원 이OOO의 계좌(OOO, 821111-52-085×××), 2010.4.29.~2011.12.31. 기간 동안은 문OOO의 계좌(OOO, 841-12-562×××)로 전액 이체후 교육컨텐츠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강사의 다른 급여통장으로 이체하였다고 조사되었고, 처분청에서 확보한 청구인들과 강사들과의 ‘방과후 컨텐츠 공급 및 관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방과후학교’ 사업의 영리업체 외부위탁 허용여부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교육청이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OOO교육청의 지침도 연도별로 일관되지 아니하여 혼선이 있어 왔고(청구인들 제시 자료에 의하면, 2005년과 2008년도에는 외부위탁을 허용), 이 건 과세기간 동안 OOO교육청에서 영리업체 외부위탁을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학교와 직접 계약을 하지 못하므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학교와 강사간에 계약을 하고, 강사와 청구인들 운영의 업체간에 컨텐츠 제공의 명목으로 별도의 계약을 하였을 뿐이며, 실제 학교장은 수업교재, 수업계획, 학생관리계획, 교육프로그램 등 ‘방과후학교’의 전반적 운영을 청구인들에게 의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흐름도 학교로부터 강사가 받아 다시 회사관리통장으로 이체하고 정산후 강사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방과후학교’ 계획·운영·평가·정산 일체를 청구인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였고, 계약의 주체 역시 실질적으로 학교와 청구인들 운영의 업체이므로 ‘방과후학교’ 사업은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라는 주장이고, 김OOO은 2013.6.19.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사회생활 시작부터 소명을 가지고 ‘방과후학교’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방과후학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들 가운데 자신에게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내려져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으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인·허가를 받으려 하여도 받을 수 있는 근거법이 현재로서는 없으며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한 교육용역의 제공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보고 있는 점(서면3팀-1158, 2008.6.10., 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청구인들이 강사들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면서, 용역대가 전액을 직원 및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 후 정산차액을 강사의 다른 급여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의 계산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방과후학교’ 사업의 주무관청인 교육부에서도 영리법인의 위탁 허용여부에 대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OOO교육청의 “2013학년도 방과후학교 내실화지원 기본계획”을 보면 영리업체를 포함한 민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이 영리업체 위탁제한을 피하기 위해 학교장과 강사, 강사와 청구인들 간 두 단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영위한 ‘방과후학교’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교육컨텐츠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영어교실 보수공사 등 공사비용으로 2010년 OOO원, 2011년OOO원이 문OOO의 계좌(OOO, 841-12-562××× 및 849-12-OOO)로부터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김OOO의 계좌(OOO은행, 662401-04-091××× 및 OOO예금, 613950-02-090×××) 및 김OOO의 처 전OOO의 계좌(OOO302-0415-6545-××)로 입금하였고, 김OOO은 이를 공사인부 및 업체에게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당시 세금계산서등을 분실하여 인정받지 못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의 교재구입비 OOO원을 2011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OOO, 김OOO 및 김OOO의 처 진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공사인부 근무확인서 및 인부의 주민등록증, 문OOO과 김OOO 간 인테리어공사 시공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공사완료된 학교 사진, 주식회사OOOOO에서 발행한 교재구입비에 대한 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시공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및 공사완료된 학교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방과후학교’ 사업을 영위하면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맞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문OOO, 김OOO 및 김OOO의 처 진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청구인들 주장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국세종합전산망(TIS)상 김OOO은 2008.8.5.~2009.12.14. 기간 동안 ‘OOO’, 2010.6.8.~2011.2.8.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종합전산망(TIS)상 주식회사 OOO에서 교재구입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교재구입비OOO과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을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