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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2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병충해 항공방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4. 1. 15. 원고(변경 전 D 영농조합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7. 11. 4.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3년경 전남 해남군 C지구 일대에 항공방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C지구 일대 수도작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들을 취합하여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위 C지구 벼 경작자들의 방제작업 의뢰를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방제작업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위 약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한편, 원고(당시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F는 개인의 지위에서 2013. 3. 15.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가단1034호로 미지급한 방제작업대금 합계 72,1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8. 피고에게 F에 대한 항공방제료 지급책임이 있다

거나 항공방제료 미지급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F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F가 2013. 10. 29. 광주지방법원 2013나12149호로 항소하였다가 2013. 12. 11.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가 2013. 12. 13. 소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경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방제작업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그로 인한 원고의 구체적 손해액 산정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피고가 지급할 금액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