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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13. 선고 2016구합3888 판결

이 사건 수입은 독립적 계산에 기초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수입은 독립적 계산에 기초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와 구별되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는 비독립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입은 독립적 계산에 기초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3888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민○○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8.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00,650원의 부과처분, 2015. 5. 1.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8,13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8,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6. 5.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그 금액을 4,824,85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금액은 5,408,120원이지만 여기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583,270원이 충당됨으로써, 결국 원고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가산금을 제외하고 4,824,850원으로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소에서 나타난 원고의 의사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당초 5,408,120원 부과처분 중 4,824,850원 부분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 원고가 특정한 금액을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하도록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피고에게 다음 표(이하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수입'이라 한다)와 같이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

과세기간

수입금액(원)

필요경비(원)

소득금액(원)

2009년

98,784,500

71,145,160

27,639,340

2010년

52,010,100

32,090,955

19,919,145

2011년

60,270,430

43,445,870

16,824,560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입은 실제로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라고 보고, 이 사건 수입에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2015. 4. 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00,6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 5.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8,13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8,1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7.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1.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2.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 신고 후 수 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남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하고,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의미하는바(별지 기재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0호, 제20조 제1호 참조),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용역업의 소득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소득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와 구별되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는 비독립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참조).

갑 제1, 4호증, 을 제10호증의 2,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입은 원고의 독립적 계산에 기초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임직원의 신상상담 및 고충처리를 상담하는 업무를 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 및 사무용품을 제공하는 한편 매월 소요되는 경비 및 상담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임직원의 상담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그 내역 등을 특정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공간과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까지 지원받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임직원 상담업무를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원고에게 별도의 용역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맡길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② 한편 원고는 소장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는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로서 '대표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나이가 많은 원고가 회사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노동청의) 조사에 참석한 것이고 묵시적으로는 이러한 활동도 이 사건 회사와 원

고가 맺은 용역계약의 내용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는바, 단순히 임직원 상담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월별로 경비와 상담료를 정산받는 것에 불과한 자가 대표자 대신 형사처벌을 받기 위하여 관계관청의 조사에 출석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가 평소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③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회사 외에는 다른 곳으로부터 얻은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

고・납부한 적도 없다.

④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수당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고, 더욱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최○○이 원고에게 3개월 분의 급여, 수당 및 퇴직금 합계 31,641,333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2012. 8. 31.자 지불각서(갑 제10호증의 4)까지 제출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지인의 투자금을 회수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납세의무 성립일인 종합소득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으로 보일 뿐 그 부과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국가가 조세징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