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노35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서 작량 감경을 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2018년도에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