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8. 0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