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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42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부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