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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8고합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업 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 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2008. 7. 경 주식회사 B 공소장 및 증거 목록 기재 각 ‘F’ 는 ‘B’ 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수사기록 3권 91 쪽 참조). ( 이하 ‘B’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기업 구매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오다가 다른 은행 대출금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지자, 금융기관에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사이 실거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C이 운영하는 ‘D’ 이 B에 건설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건설 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0. 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의 왕 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8억 원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B가 D로부터 8억 2,500만 원 상당 건설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B가 실제로 건설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하여 B 명의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건설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B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직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