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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6 2012가합4626

주위토지통행권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D, E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 김해시 F 도로 2,46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2008. 11. 25. G 도로 57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2008. 12. 2. H 도로 38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한 후,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그 나머지와 이 사건 제2, 3토지는 인접한 원고의 공장에 이르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A는 2011. 10. 27. 김해시 I 전 994㎡의 소유권을, 2011. 11. 1. J 임야 500㎡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들은 2012. 9. 18. 지목이 공장용지로 각 변경된 후 2013. 4. 23. I 공장용지 1,494㎡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 합병된 토지를 ‘I 공장용지’라고 한다). 피고 A는 2013. 6. 20. I 공장용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파크이엔지에게 이전해 주었다.

다. 피고 D, E은 2011. 2. 15. K 전 1,716㎡ 중 각 1/2지분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가 2011. 2. 28.경 피고 B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24.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A에게 각 이전해 주었다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합의하여 피고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위 토지는 2012. 11. 20.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2013. 4. 23. 피고 A 소유인 L 공장용지 및 M 공장용지와 합병되었다

(이하 위 합병된 토지를 ‘K 공장용지’라고 한다). 라.

피고 A, B, C은 2011. 12. 20. 김해시로부터 I 및 K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

위 피고들은 2012. 1. 1.경부터 위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공사에 착수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및 자재 등을 위 공장용지에 들이기 위해 그와 인접한 이 사건 제1, 2, 3토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