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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40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2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것 드시고 들어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나를 건드리면 다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죽인다. 칼 어딨노. 칼 있나.”라고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2cm, 전체길이 32cm)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고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찔렀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진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휴대폰 촬영 범행영상 저장CD 및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경찰서 인치 당시 사진 첨부 및 병원치료에 대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전화통화 실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