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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658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89,286,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1.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2007. 2. 16.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3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8. 5. 13. 5,050,000원, 2008. 11. 10. 122,2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액수 이행기 연 이율 1 2005. 10. 6. 30,000,000 2005. 12. 30. 이자6% 지연손해금17% 2 2005. 10. 6. 119,790,000 2006. 12. 30. 이자6% 지연손해금17% 3 2007. 2. 16. 13,000,000 2007. 3. 10. 이자5% 지연손해금15% 4 2008. 3. 4. 3,000,000 2008. 5. 10. 이자 약정 없음 5 2008. 3. 31. 5,000,000 2008. 4. 22. 이자6% 지연손해금15% 6 2008. 4. 8. 5,000,000 2008. 5. 25. 이자6% 지연손해금15%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위와 같이 변제받은 돈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변제금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각 변제 시점까지 발생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다음, 남은 금액은 마지막 변제일인 2008. 11. 10.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중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고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순번 1 대여금 채무의 원금 전액과 순번 2 대여금 채무의 원금 일부에 충당되어, 마지막 변제일인 2008. 11. 10.에는 순번 2 대여금 채무의 원금 89,286,767원과 순번 3~6 대여금 채무의 원금 전액이 남게 된다.

다. 따라서 1)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원고는 순번 5 대여금은 청구하지 않고 있다

원고에게 ① 순번 2 대여금 잔액 89,286,767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