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16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C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2014. 3.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 B는 국회의원이자 군인이었던 부친에 대한 우간다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되어 캄팔라에서 근무할 당시 사복 군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납치되어 심문 및 고문을 받았다.

이에 B는 자신의 이복형제들처럼 우간다

에서 피신하여 대한민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우간다

로 귀국 시 원고의 어머니에 대한 우간다

정부의 박해로 인하여 어머니와 함께 박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상황에 있으므로, 원고는 정치적 이유에 의한 보복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