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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3 2018고정3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이고, C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한 도급인이고, E은 C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이다.

1. 피고인 A과 E의 공동 범행 E은 C 주식회사가 시 공하는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하도급회사인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 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E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발판, 안전 방 망 등의 안전 ㆍ 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E은 2017. 6. 14. 15:50 경 위 공사현장 8 층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42 세 )으로 하여금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 대를 걸지 못한 채,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망이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