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4:2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