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울타리 펜스를 들이받고 놀이터로 추락하여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2092번길에 있는 현대성우아파트 부근 영동고속도로 진입로를 3번국도 쪽에서 현대성우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며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우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지 못하고 도로 우측으로 이탈한 과실로, 현대성우아파트 104동 뒤편에 있는 울타리 펜스를 들이받고 놀이터로 추락하여 때마침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2세)로 하여금 돌진하여 오는 피고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피하면서 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