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2.22 2013가단14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제주시 G 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친 망 H은 1934. 1. 24. 제주시 I 전 2053㎡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1982. 1. 28. G 전 27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망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농로신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망 H은 그의 매형 J의 분묘를 이전하고 그 터만 남은 K 토지 위 석단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10만 원을 망 B에게 지급하고 위 K 토지의 소유권을 망 B에게 이전하며, 망 B은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의 남측 농로에서 시작하여 위 I 토지까지 폭 2.5m 통로를 개설하여 망 H과 교환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서쪽으로 인접한 L 토지 사이에 경계 돌담이 있었는데, 망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위 경계 돌담으로부터 동쪽, 즉 이 사건 토지 쪽으로 망 H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주면서 이 사건 농로의 동쪽 경계를 따라 삼나무를 심었다. 라.

망 H이 이 사건 농로를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농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망 B이 2014. 1. 24. 사망하여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별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이 사건 농로의 동쪽 경계이던 삼나무는 현재 모두 벌채되어 없고, 공로로부터 위 I 토지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와 위 L 토지의 지적선은 별지 도면 표시 1, 20,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분이고, 이 사건 경계 돌담은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분 위에 위치하여 있으며, 공로로부터 위 I 토지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