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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4 2013고합25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4:07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새벽시간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칼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사무용 커터 칼(칼날길이 7cm , 총 길이 20cm )을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다른 손님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편의점 안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카운터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의 멱살을 잡고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편의점에 진열된 미니족발 등 25,7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압수품사진(커터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흉기로 혼자 근무 중인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