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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6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농지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640】 피고인들은 2016. 7.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 주 )D 펜 션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E 및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펜 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좋고 앞으로 수익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공사대금과 사업 진행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6개월 동안 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6개월 동안은 원금 및 이자를 같이 상환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8. 25.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입원하여 있는 피해자 E 및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나중에 펜션이 지어 지면 그 펜션에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개발하려고 한 경기 양평군 I 토지에는 2015. 5. 19. 자로 근 저당권자 J 조합, 채권 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 당권 및 지상권자 J 조합, 존속기간 30년의 위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 같은 날 근 저당권자 K, 채권 최고액 6억 원의 근저 당권, 같은 날 근 저당권자 L,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 당권, 2016. 2. 29. 자로 근 저당권자 M, N, 채권 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 당권, 2015. 9. 16. 자로 채권자 O, 청구금액 2억 1,000만 원의 가압류, 2015. 12. 29. 채권자 P,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 등 채권 최고액 합 게 24억 7,000만 원의 근저 당권과 청구금액 합계 3억 1,000만 원의 가압류 및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해 2016. 7. 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