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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단1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삶을 비관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칼로 여성을 위협하였던 과거 범한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13:00경 시흥시 C건물 A동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 1개를 가방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문 밖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대며 ‘조용’이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그 순간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