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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구합64928

공장이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행운에너지(이하 ‘행운에너지’라 한다)는 1985. 11. 11.경 평택시 B 토지 외 5필지 약 12,293㎥(이하 ‘이 사건 B 부지’라 한다) 지상 공장 건물(제조시설 면적 약 318㎡, 부대시설 면적 약 1,854㎡, 이하 ‘이 사건 종전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등록을 한 후 레미콘제조업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행운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B 부지 및 종전 공장을 임차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B 부지는 ‘C 사업’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 23.경 행운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종전 공장의 등록명의자의 지위를 포함한 사업을 양수하고 이 사건 B 부지로부터 약 4.5km 떨어진 평택시 D 답 3,673㎡(이하 ‘이 사건 D 답’이라 한다) 등 지상에 레미콘제조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7. 1. 26. 피고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D 답 외 4필지 지상에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였다가(접수번호 E), 2017. 2. 9.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D 답 외 4필지 지상의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였으나(접수번호 F), 2017. 4. 10. 피고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D 답 외 5필지 합계 약 9,481㎡(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G 부지’라 한다) 지상의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였으나(제조시설 2,560㎡, 부대시설 680㎡, 접수번호 H,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2017. 4. 24.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다시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목 : 공장 신설승인신청 불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