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2 행의 “ 공동 상해 ”를 “ 공동 폭행 ”으로, 제 2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8 행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제 2호,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단체 등의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1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