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7 2017가단2073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년 금제791호로 공탁한 19,609,2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년 금제791호로 공탁한 19,609,2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