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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04 2016가단67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복사기 판매업자인 피고 C로부터 신품 복사기와 복사용지를 합계 1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용할 수 없는 복사기였고, 부산 강서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 B은 원고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주변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위 복사기를 망가뜨렸으며, 이에 항의하는 원고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