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2 2017가합723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50,800,000원및이에대하여2017. 6. 2.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5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구하는 지체일수 120일에 대한 지체상금은 250,800,000원(= 약정공사대금 2,090,000,000원 × 지체일수 120일 × 지체상금율 1/1,000)인바, 원고의 위 청구금액은 계산 착오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