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2 2017가합723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50,800,000원및이에대하여2017. 6. 2.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5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구하는 지체일수 120일에 대한 지체상금은 250,800,000원(= 약정공사대금 2,090,000,000원 × 지체일수 120일 × 지체상금율 1/1,000)인바, 원고의 위 청구금액은 계산 착오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