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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12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통해 총 6회에 걸쳐 중국산 톱밥 배지를 수입한 것은 사실이나, 수입한 톱밥 배지의 실제 화주는 F와 K 이고, 피고인들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을 관세법 제 270조가 정한 관세포 탈죄의 주체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벌금 2,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관련 법리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관세법 제 24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범행주체는 납세의 무자로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104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각 수입 통관 당시 관련 각종 수입신고 서류 상 수입자와 납세의무 자가 모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판시 각 중국산 톱밥 배지는 피고인 A이 중국에서 공급한 것인 점, ③ 피고인 A은 중국산 톱밥 배지 수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던 점, ④ 피고인 A이 실제로 국내에서 버섯 재배 업무를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A이 중국에서 톱밥 배지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가격 산정, 통관절차 등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