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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427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5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보증금 : 7,000만 원(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4,300만 원은 2014. 7. 15.에, 잔금 2,000만 원은 2014. 8. 14.에 각 지급한다) 차임 :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매월 15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 2014. 7. 15.부터 2017. 7. 14.까지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 1) 임대료 부가세 별도임 5) 1급 정비공장 인허가 기준 시설 및 사용하고 있는 공구(이 사건 동산)는 임대인의 소유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4. 12. 15.까지 지급해야 할 월 차임 중 60만 원과 전기료 및 TV수신료 1,947,98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의한 해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및 전기료, TV수신료 합계 2,547,980원을 지급하며, 2014. 12. 15.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