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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9 2016가합2021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02, 703 지상 근린상가 중 1층 104호를 분양대금 2,009,82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5. 6. 30.에, 잔금 1,209,820,000원은 2015. 7.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5. 5. 6.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8.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피고는 2015. 12. 15.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4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15. 10. 28.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400,000,000원을 약정한 2015. 12. 15.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반환일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3.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인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