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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4 2021고단5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소유자이고,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 적재함 양 측면에 완충장치( 판스프링) 4개를 설치하고, 2020. 11. 12. 15:59 경 군산시 C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민원신고, 자동차등록 원부, 내사보고( 자동차 불법 부착물 원상 복구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