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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454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M 주식회사( 이하 ‘M’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M는 2011. 8. 31. 경 도시 철도 스크린 도어 관리 및 운영의 충원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가. 업무상 배임 1) 법인 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M 명의의 법인 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14.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소재 이 마트 신도림 점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명의의 BC 법인 카드 (N) 로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한 물품대금 219,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5. 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개인 용도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법인 카드로 합계 26,742,333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보수 초과 지급 M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2012. 5. 10. 주주총회 보수지급 결의안에 따라 피고인의 보수는 월 7,758,333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년 5 월경 M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10. 자 주주총회 보수지급 결의안에 따라 계산된 피고인의 월 보수한 도인 7,758,333원을 초과한 9,742,315원을 지급 받아 그 차액인 1,983,982원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5 월경부터 2016년 6 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