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10. 21.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임차인 부담),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보증금을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12. 11. 2.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4. 9. E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9.부터 2014. 4.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E에게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E는 2013. 4. 17. 이 사건 주유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3. 7. 2.경 위 주유소 운영을 그만두었고, 피고는 E 명의의 은행계좌로 42,763,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작성의 증서 2012년 제795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6598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4,15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2013. 5. 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2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