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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구합1032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5. 12. 16. 설립되어 상시 1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3. 3. 8.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9. 25.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5. 11.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4.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경북2015부해659/부노69 병합). 참가인은 2016. 2. 12.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7.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173/부노34 병합, 이하 위 부당해고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참가인의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의 징계이력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08. 12. 9. 무단결근 5일을 이유로 정직 14일, 2009. 4. 30. 무단결근 15일을 이유로 정직 10일, 2010. 7. 12. 업무지시 불응 및 상사폭행을 이유로 정직 60일(이후 정직 30일로 감경)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참가인의 비위행위와 사면 김천시는, 참가인이 2014. 8. 13. 16:20경 행선지를 묻는 승객에게 "앞에 써있는거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