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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4고정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16: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792 목동사거리 교차로를 목동3단지아파트 방면에서 화곡동 곰달래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를, 피해자 F(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를,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를,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필요한 옆구리 타박상을, 피해자 J(남, 6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K(여, 39세)에게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 사진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G, F, H, I, E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J에 대한 치료확인서 사본

1. K에 대한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