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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2632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8,113 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