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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23. 선고 2016구합55216 판결

부실채권회수이익을 매출누락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4432(2015.11.30)

제목

부실채권회수이익을 매출누락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부실채권회수이익을 허위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것은, '이중장부의 작성 및 등 장부의 거짓 기록'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사건

2016구합552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홀딩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74,092,959원의 부과처분 중 66,751,123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5. 설립되어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회수 및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2. 14. 공매절차를 통해 대주그룹의 계열사인 대한○○○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법인 명칭에서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 대한○○○○ 및 허○○(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대한○○○ 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808억 원 상당의 ○○○○보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채권 13건(이하 '관련 부실채권'이라 한다)을 60억 3,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12. 16. 대한○○○ 등과 관련 부실채권에 관하여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한○○○ 등으로부터 채무자가 ○○○씨앤씨인 44억3,900만 원 상당의 부실채권(이하 '이 사건 부실채권'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라. 원고는 2009. 12. 18. 원고의 대표이사인 전○○과 '원고가 관련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이 매입자금 차입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사실상 매입절차를 전○○ 개인 혼자의 노력으로 추진하여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실채권의 회수금액과 그에 따른 권리는 전○○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9. 12. 24. ○○○씨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부실채권의 금액 44억 3,900만 원을 20억 원으로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협의를 한 다음 2010. 1. 11. ○○○씨앤씨로부터 20억 원을 원고의 ○○○○저축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을 이유로 회계장부(분개장)에 위 20억 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 반제처리 등을 통해 전○○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6.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씨앤씨로부터 회수한 위 20억 원을 익금산입에서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시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931,645,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과 관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같은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고 전○○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아. 원고는 2014. 9. 2.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위 경정・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5. 11. 30.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씨앤씨로부터 지급받은 20억 원을 회계장부상 원고의 채권회수이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이 사건 부실채권의 회수금을 원고의 대표이사 전○○ 개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이 사건 합의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채권회수이익 익금산입 누락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등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실채권의 회수액 20억 원은 일단 원고의 익금으로 귀속시켰다가 그 대표이사인 전○○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허위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위 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0억 원만큼 과소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당기간의 세무조사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위 회계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20억 원이 익금산입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20억 원을 재무제표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분개장)에 원고의 채권회수이익으로 기재하는 대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허위 기재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위 채권회수이익 20억 원의 익금산입 누락행위에 대하여 2015.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2015고약8425)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여기에 만일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하거나,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라. 소결론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