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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3 2015고정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에 있는 파주농협 봉서 지점에서, 고소인 C에게 "내가 파주시 D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있는 데로 빌려 달라. 내가 지은 건물의 원룸이 임대되면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토지와 지상권을 담보로 2억 4,9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매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그 사실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4. 금 500만 원, 2011. 1. 3. 금 100만 원, 2011. 2. 14. 금 400만 원, 2011. 8. 21.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 도합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상당한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대출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건축하고 있던 건물 등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피고인은 소재가 불명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