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511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창원)2016나73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부산고등법원은 2017. 1. 19.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나731호]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다5570호)로 2017. 5.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2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2017타채970호, 2017타채4578호)을 받아 각 31,947,059원, 90,000,000원을 추심한 사실,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의 잔액 2,639,241원에 부동산경매신청비용(창원지방법원 C)을 더한 3,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판결금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창원지방법원 2017타채97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나, 누구의 잘못으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의 판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창원)2016나73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