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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49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친구 명의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4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