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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나704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8. B과 사이에 B 소유의 영천시 E 소재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 판넬지붕 4층 사무실, 일반음식점, 주택 중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5. 3.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8.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B은 2015. 3. 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5. 3. 24. 접수 제10431호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천시청 세무과, 금호농업협동조합,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