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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가합1009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가. 별지 표 순번 22 내지 24 기재 각 부동산 중 71,112,526/6,819,243,844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1. 1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망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2014. 7. 1. 사망하였다.

망인은 E와 사이에 자녀들로 F, G, H, H는 망인과 E가 사망하기 전인 2000. 12. 19. 사망하였는바, 그 배우자인 N과 그 자녀인 O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I, 피고, J, K 및 L를 두었다.

나. I은 망인과 E가 사망하기 전인 2010. 3. 28. 이미 사망하였는바, 망 I의 배우자인 원고 A과 그 자녀들인 M, 원고 B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밝혀진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또한 E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E가 피고에게 가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고유의 유류분 부족분과 E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망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E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