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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25 2015가단1032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피고별 내역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피고별 내역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W 일대 36,243.8㎡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7. 12. 17. 마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 15.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14. 7. 1.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택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서면을 송달받은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하여 별지 피고별 내역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위 각 해당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위 내역표의 “매매계약 성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5. 12. 28. 기준 별지 피고별 내역표의 “부동산”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1/1,251 지분의 시가는 80,650원이고,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의 시가는 3,663,220원이다.

마. 망 X는 2005. 1. 16. 유족으로 처(妻)인 피고 B, 자(子) 피고 C,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바. 망 Y는 2006. 6. 2. 유족으로 자(子)인 Z, AA, AB, 피고 J, K, L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망 Z은 2007. 4. 6. 처(妻)인 피고 E, 자(子)인 피고 F, G, H, I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망 AA은 2015. 7. 27. 유족으로 처(妻)인 피고 M, 자(子)인 피고 N, O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망 A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