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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263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약국을 개설한 약사이고, E은 피고인의 아들로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12. 27. 18:40 경 위 D 약국에서 위 약국을 찾아온 손님에게 ‘ 덴 타자 임’ 이라는 일반의약품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공무원 진술서, 약국 개설등록증, 고발인 제출 증빙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7 조,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미 약사법 위반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한 점, 판매한 의약품이 잇몸 약이고, 가격이 저렴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