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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4.30 2018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2:30경 서귀포시 B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누범기간 중 재범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무면허 운전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동종누범인 점, 불구속 재판 도중 도망하여 구금된 점,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