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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9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10.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39.67㎡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4.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전부 139.6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3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4일 선불지급), 기간 2014. 11. 24.부터 2016. 11.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5. 27.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 중 차임을 월 1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수회 연체하자 2016. 10. 13. 피고에게 '2016. 10. 23.까지 연체 차임 9,702,000원(7개월분)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통지서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16. 10. 28. 연체 차임 8,250,000원을, 2016. 11. 23. 차임 1,375,000원(2016. 11월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24.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다시 보냈고, 2017. 3. 8. 건물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면서 2018. 10. 23. 기준으로 그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달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23.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