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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15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16: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요양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나흘 전 이별통보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좌상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2. 17:14경 전북 완주군 F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1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