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3. 02:00~0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카드, 신분증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8. 16. 01: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9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뒤편 골목길 부근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이 그곳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면서 떨어뜨린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내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사진
1. CCTV 사진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