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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28. 선고 4298민상1340 판결

[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집17(3)민,222]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16조 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자의 요건 및 책임의 한계.

판결요지

구 저작권법(57.1.28. 법률 제432호) 제16조 의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자의로 변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어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그 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현실 법령에 부합되도록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그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6조 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자의로 변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개의 내용이 잘못되어 그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현실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건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그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같은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허물없다. 본건 저작물의 내용에 소론과 같이 피고가 설명을 종전대로 둔 것이 있거나 원고의 구고 그대로 인쇄발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본건 저작물의 성질상 법령제도의 개폐변경에 따라 그 설명을 때에 맞춰 즉시 모두 교체 출판하겠금 만전을 기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원고의 구고인 원작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 피고가 본건 저작물의 내용을 틀리게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해쳤다 하여도 이에 피고가 책임질 것은 못된다. 원심에 심리부진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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