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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6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E, 이하 ’D‘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D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D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D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서초구 소재 F 호텔에서 개최된 D 투자 설명회에서 D의 최상위 투자자인 G 등으로부터 D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G 산하의 자금 모집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위 D 관련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D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이다.

D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