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은 별지2. 도면 표시 ㄴ, ㅂ, ㅅ, ㅇ,...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원고의 토지는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 및 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각 인접하여 있다.
나. 이 사건 원고의 토지는 당초 G의 소유이었는데, 광주지방법원 2014. 1. 15. 접수 제1053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주택부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68. 12. 21. 접수 제32187호로 피고 C,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한 피고 C, B 명의의 지분 중 각 7/76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4. 2. 25. 접수 제10643, 10644호로 피고 D 또는 E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건물부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8. 9. 24. 접수 제55339호로 피고 C,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 2. 27. 접수 제40824호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원고의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ㄴ, ㅂ, ㅅ, ㅇ, ㅈ, ㄷ,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은, 같은 도면 표시 ㄴ, ㅋ, ㅎ, ㄷ,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따라 길이 17.3m, 높이 1.8m로 설치된 블록조 담장과 같은 도면 표시 ㅈ, ㅇ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길이 0.8m, 높이 2m로 설치된 붉은벽돌조 담장에 의하여 나머지 원고 토지부분과 구분되어, 그 중 같은 도면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3㎡는 이 사건...